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산다면(같은 날 죽는다면) 서로 의지하며 살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적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부부는 헤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0쌍 중 36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소득원 때문에 상대방은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부부간 사랑이 매우 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 줄 수는 없다. 바로 죽음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 까지 절반에 가까운 42% 가량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두 가지 위험은 배우자,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즐겁지도 않은 결혼생활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은 피해갈 자신이 있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 그렇다고 “이제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니까 나도 직장을 다니고 따로 내 이름만의 투자계좌를 가져야겠어요” 라고 남편을 놀라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사랑하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돈과 관련된 불화이다. 부부간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할 이슈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나씩 지속적으로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돈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마다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이 필요한 지에 대해 배우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장기적인 지출항목이므로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질문을 하라. 상대방이 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면 적금을 줄이거나 소득을 높이거나 용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선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의 규모 용돈 지출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며, 가정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대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일정한 생활비만 주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의 지출 내역을 먼저 공개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또한, 남편이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남편이 관리하는 많은 자산이 허공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볼 일이다.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각자의 상황에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돈과 관련된 진지한 대화를 자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잔소리를 하는 식의 방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좀더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을 가르칠 시기가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아노를 사야 할 지도 모른다. 항상 불안한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가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는 일들이다. 자녀는 가르쳐야겠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먼저 배우자에게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실마리를 푸는 것이 어떨까? 대부분의 남편은 가르치면 좋겠다고 단순하게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윳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이럴 때에는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의 일부를 줄이고 가정의 지출을 약간 줄일 테니 당신의 용돈을 조금만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우리가 3년 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함께 계획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학원비와 피아노를 지금 구입하면 주택 구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 번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똑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해나가는 것과 항상 부부싸움 끝에 일을 해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어차피 피아노를 사야 한다고 서로 생각하였다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명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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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년만 늦어도 만기땐 1억 차이
나비 효과(The Butterfly Effect)라는 말이 있다.
중국 베이징에 사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후에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기상학 이론이다.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변화가 증폭돼 폭풍우처럼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 이론은 재테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의 작은 투자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에는 커다란 목돈이 돼 인생에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시간이 갈수록 돈의 자기복제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부터 담배를 끊고 담뱃값으로 쓰는 하루 2500원을 연이율 11%(적립식 투자시 지난 25년간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만일 20세 때 이 같은 투자에 나선다면 64세가 되면 10억4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만일 1년이 지난 뒤 21세부터 시작한다면 9억3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만일 5년이 늦은 25세부터 시작한다면 20세에 시작한 사람과 차이는 무려 4억4000만원으로 벌어진다.
이처럼 단 1년의 출발 차가 미래에 무려 1억원이 넘는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1년만 앞당겨 재테크에 나선다면 당신은 1년 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1억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손에 쥐게 된다.
당신은 1년 만에 재테크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가? 만일 벌 자신이 없다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
투자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당신이 35세에 1억원 만들기를 목표로 투자한다고 가정(수익률 11%)해 보자.25세부터 시작한다면 매달 46만원씩만 적립하면 된다.
하지만 30세부터 시작한다면 매달 125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25세 때 시작한 사람의 3배에 달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많은 부자들조차 "왜 좀 더 일찍 투자에 나서지 않았을까"하고 후회하는 이유다.
오늘 투자하는 푼돈은 미래에 거금이 되어 날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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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시 가해차량의 번호는 물론 가해자의 면허증을 통해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보험회사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자동차뉴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증상은 보통 24시간 이후에 발생하므로, 사고 직후에 별 이상이 없다고 아무런 연락처도 알아두지않고 보내거나, 당장 괜찮다고 그냥 보내거나 경솔하게 합의를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상황을 사진등으로 남기거나 사고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 몸의 이상 유무 확인은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더 좋으나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통원치료가 더 나으나 부상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말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실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 경찰서에서 진술시에는 흥분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의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하여 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 남긴 사진등의 사고기록을 제출하고, 목격자가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조사 후 결과가 불합리하다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차대차 차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으나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자의 보험사와 과실관계를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4.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가해자 보험사는 최대한 지급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합니다. 이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직업과 소득수준은 추상적으로 말하여도 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를 요구하나 역시 자세히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특히 “의무기록일체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도록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신의 지급기준이 절대적이듯이 말하지만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5. 보험사와 합의가 안되면 민원을 접수합니다.
- 보험사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거나, 치료와 합의 과정에 있어서 보험직원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거나 무례하다고 직원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민원담당부서에 차분하게 항의하고, 보험사의 보상업무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을 정도라면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혹여나 조그마한 사고에도 과민반응을하며 가해 운전자를 곤란에 빠뜨리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기 위해 허위진료를 받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안될 것 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해 피해를 당하고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거나 그로인해 고생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후방충돌등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순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기억하시고 유의하시면 기본적인 대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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