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상황은 민감한 상황이라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CEO플랜은 퇴직금에 대하여 세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EO와 임원들의 경우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높은 과세표준 때문에 실질 소득이 낮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적용 시 누진과세
이를 CEO플랜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산의 ‘위치이동’으로 정관상 규정되어있는 퇴직금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자금을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 시에 납입금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계처리의 경우, CEO플랜으로 납입할 때는 법인의 자산처리가 되며 퇴직 시에 손금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여금 이외에 추가적인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와 수령자가 납부 해야 할 세금이 많게는 64%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CEO플랜을 통하여 회사는 손금처리를 받으면서 수령 자는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이 아닌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으로 받게 되어 회사와 경영자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주들이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본인의 자산으로 유용, 횡령할 경우 도덕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CEO플랜의 경우는 현재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는 회사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은 조세정책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미 많은 경영자께서 CEO플랜으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CEO플랜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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