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가 영원히 함께 산다면(같은 날 죽는다면) 서로 의지하며 살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적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부부는 헤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00쌍 중 36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소득원 때문에 상대방은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부부간 사랑이 매우 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 줄 수는 없다. 바로 죽음 때문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 까지 절반에 가까운 42% 가량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두 가지 위험은 배우자, 특히 여성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즐겁지도 않은 결혼생활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은 피해갈 자신이 있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 그렇다고 “이제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니까 나도 직장을 다니고 따로 내 이름만의 투자계좌를 가져야겠어요” 라고 남편을 놀라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사랑하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돈과 관련된 불화이다. 부부간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할 이슈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나씩 지속적으로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돈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때 마다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이 필요한 지에 대해 배우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보험은 장기적인 지출항목이므로 어떻게 그 재원을 만들어야 할 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질문을 하라. 상대방이 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면 적금을 줄이거나 소득을 높이거나 용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선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의 규모 용돈 지출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며, 가정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대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남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일정한 생활비만 주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의 지출 내역을 먼저 공개하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또한, 남편이 만의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남편이 관리하는 많은 자산이 허공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볼 일이다.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각자의 상황에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돈과 관련된 진지한 대화를 자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잔소리를 하는 식의 방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좀더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을 가르칠 시기가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아노를 사야 할 지도 모른다. 항상 불안한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가계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는 일들이다. 자녀는 가르쳐야겠고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으므로 혼자서 고민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먼저 배우자에게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실마리를 푸는 것이 어떨까? 대부분의 남편은 가르치면 좋겠다고 단순하게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여윳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이럴 때에는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의 일부를 줄이고 가정의 지출을 약간 줄일 테니 당신의 용돈을 조금만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우리가 3년 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함께 계획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야 하는데, 학원비와 피아노를 지금 구입하면 주택 구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 번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똑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해나가는 것과 항상 부부싸움 끝에 일을 해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어차피 피아노를 사야 한다고 서로 생각하였다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명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Posted by 여름소나기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남자는 74.8세, 여자는 81.5세 입니다.

* 노후 기본생활비는 은퇴 후 부부의 생활비로 현재 생활비의 60~70% 수준이 적당하며,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1분기 55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177만원 중 여유생활비용과 중복되는 교통비 27만원, 교육비 10만원, 교양, 오락비 7만원 등을 제외하면 133만원으로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 여가 생활비는 가사도우미와 해외여행, 골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여유형은 2,872만원, 가사도우미 없이 국내여행을 연1회 가는것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782만원이 드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출처: 매일경제/2005-06-27)

* 사후정리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필요한 장례관련 비용으로 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장례문화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용은 938만원이며, 장묘비 포함시 매장은 1,682만원, 납골은 1,198만원이 드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노후 의료비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정기검진 및 진료, 치료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 사후정리자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필요한 장례관련 비용으로 소비자보호원의 2004년 [장례문화의식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장례비용은 938만원이며, 장묘비 포함시 매장은 1,652만원, 납골은 1,198만원이 드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최근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수준입니다.

Posted by 여름소나기

 놓치기쉬운 소득공제 80가지 전격 공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해준 1만 5천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을 가족관계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제받고, 과거 5년간(2002년-2007년) 놓친 것은 연맹의 환급대행코너를 이용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 5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 출가한 딸이 친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여 할머니공제
  • 아들 둘, 딸 둘의 막내와 결혼한 며느리 김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 밑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은 시부모님 공제
  •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부모님공제
  •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지만 세무서 신고 수입임대료가 160만원 이하
  • 출가한 딸로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저귀 구입비용을 장애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음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 따로사는 부모님을 5형제 중 4남이 공제
  • 이자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 공제
  •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
  •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 부모님이 동생의(출가 딸)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 형부(남편)가 부모님공제 신청한 줄 알았는데 미신청하여 처제(아내)가 공제
  • 파킨스병에 걸린 58세인 장인의 기본, 장애인 ㆍ 의료비공제
  •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인 장인의 장애인공제
  •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 오빠가 실직 후 딸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
  •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2. 자녀공제

  •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 외국국적을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 12월에 재혼한 배우자 자녀 공제
  •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 자녀의 국외교육비
  •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따로 된 동생
  •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 생계를 함께하며 본인이 부담한 동생 임플란트 치료비용
  •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의료비 비용



4. 배우자 

  •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 외국인인 배우자
  •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5. 근로자 본인

  •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늦게 받아 공제 못 받음
  •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오류, 담당자 실수로 누락
  •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누락
  • 국내 및 국외 대학원 등록금
  • 라식수술비
  •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 교회,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 국세청 현금영수증 코너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미공제
  •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Posted by 여름소나기